헤어드라이어 폭발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09.11월 제조한 유니스 헤어드라이어 2010년경 구입하여 이용함.-2020.2월말경 사용중 펑소리가 나면서 전원에서 불꽃이 튀었음.-피해보상 요구하니 제조년월이 10년 경과하여 배상불가하다고 함.-정당한 것인지 문의.
답변 내용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의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7조②항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구입한날로 부터 10년 미만이라면 구입 입증되어야 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