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에 이물질 들어있어 피해보상요구

사건번호 2020-0145657
접수일자 2020-03-05
품목 분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월초(어디서) 남양몰(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분유(어떻게) 구매후 젖병 밑에 이물질이 가라앉아 있었고 먼지인줄 알았음 .(왜) 미세한 먼지가 알루미늄같았음 오늘 제품수거해갔음 .감기는 아닌데 아기가 기침을 하고있는데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알수가 없음 .* 소비자 요구사항이런경우 어떤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답변 내용

-구매한 상품 불량상품으로 반품 환불요구 가능함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음.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함.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할 수 있으며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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