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이용 유리파편으로 인한 상해피해
상담 내용
(언제) 2월13일(어디서) 모텔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숙박(어떻게) (왜) 유리파편으로 상처입음청소에 문제가 없어 배상을 못 해 주겠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 : 사과 및 상처에 대한 대상을 요구 합니다
답변 내용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숙박업체의 위생상태 불량 등에 대한 배상 기준이 없음. - 업체의 시정조치를 원할 경우 업체의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으로 접수 하시기를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