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깨비방망이 뚜껑하자 제조처 확인받알고 하는 경우 건

사건번호 2020-0138057
접수일자 2020-03-03
품목 기타조리기기·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63,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월28일 (어디서) 11번가에서 필립스 제품으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도깨비방망이를 (어떻게) 64000원주고 구입함 (왜) 개봉해서 마늘을 찧으려고하니 뚜껑이 딱 맞춰는게 아니라 위로 올라오는 경우로 판매처 연락함 -필립스 제품이라고 제조사 가져가서 불량 확인 받으라고 함-신청인 직장인으로 가져갈시간도 없고 해서 판매처하고 11번가 환불 요청을 하니 거부함 * 소비자 요구사항-불량 확인 여부와 제조처 확인은 판매처에서 해야 함

답변 내용

-구입후 10일이내 성능 기능상 중요한 하자로 수리를 요할때 교환 또는 환불임 -제조처 확인은 소비자나 판매처 협의를 해보시길 바람 -처리 안될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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