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병동 낙상사고
상담 내용
환자의 성명은 [이름]으로 작성자는 환자의 차녀입니다.[입원내용]어지러움증으로 2019년 01월 04일(금) 용인시 기흥구 강남병원 [신경과] 진료 후MRI 촬영과 혈압과 당뇨 등의 문제로 입원하여 결과를 확인하기로 하여308호 1인실 입원을 하였습니다.다음날 01월 05일(토) MRI 상으로는 특이사항 없으나 나트륨 부족으로 식단관리가 필요하며당뇨와 혈압등 전체적인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여 입원을 계속하기로 하였으며당시 입원실인 308호 난방 및 전기배선에 문제가 있어포괄병동 522호 1인실 입원실로 변경하였습니다.[경위]01월 06일(일) 새벽 3시경 환자가 소변 후 양치를 하려다 어지러움에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는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작성자인 본인이 병실에 있었으므로 바로 부축하여 침대에 눕혔습니다.아침에 간호사에게 설명하였으며 다행히 뼈는 괜찮은것 같아 파스를 처방 받아 허리에 붙였습니다.오후부터 통증이 있었으며 다음날 월요일 아침 의사 회진시 상황 다시 설명하였으며[신경외과]에서 MRI와 X-ray 결과 압박골절로 1번 척추가 깨졌다고 하였습니다.포괄병동 입원실과 일반 입원실 화장실에는 "낙상주의" 스티커만 있을 뿐 환자를 위한 수직 수평 손잡이도 하나 없었으며 미끄럼방지 재질의 마감재 또한 없는 시설이였습니다.두달전에 아버지께서 대동맥박리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힘들어하시고 기력도 더 약해지진 어머니를 편안한 마음에 진료와 치료를 받으시도록 모셨던 병원에서 1인 입원실 화장실에 손잡이도 하나없어 세면대를 잡다 미끄러 척추뼈가 깨지는 사고로 2~3달 누워만 계셔야하는 황당한 상황에병원측에서는 민원을 넣으라는 얘기만 할뿐입니다.
[문의(요구)사항]환자가 병원생활을 너무 힘들어하셔서 02/13일 퇴원하여 집에서 약물 치료중입니다.담당의사선생님 퇴원조건사항으로 최소 1.5달은 누워서 생활하시고 기본적인 움직임 활동을 최소화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날 입원실의 난방 및 전기시설 비흡에 대하여 병원비의 10%를 할인해주기로 하였으나 이는 사고전 병원에서 먼저 얘기한 내용입니다.사고이후 병원비와 간병인 비용 모두와 이후 최소 한달반 이상은 누워서 계셔야만 하는 환자에게사고이후 병원비와 간병인 비용을 동일 적용하여 위로금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한국소비자원입니다.한국소비자원은 병원측의 의료과실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귀하께서는 모친께서 입원중 낙상하여 척추 골절이 발생함에 따른 피해구제신청을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유선상으로 안내드린바와 같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때는 확정된 손해를 근거로 산정하게 되므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향후 발생가능한 손해는 추정하지 않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첨부해주신 자료이외에 보완해 주실 자료가 있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피신청인병원 의무기록사본 중 간호기록지영상자료CD화장실 내부사진자료의료관련 피해구제신청서신분증 사본<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의료 피해구제신청서 출력<피해구제 접수방법>*팩스:[전화번호]*메일: [이메일]*우편: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54 한국소비자원 6층 1372운영팀(우편번호:27738)소비자원의 조정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양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