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헤나염색으로 인한 패해보상 의

사건번호 2019-0108071
접수일자 2019-02-14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소비자는 16년6월9일(어디서) 미용실에서퀸즈헤나 염색을 함17년6월 부터 얼굴과 이마가 색이 되어 병원에 감양산대학병원에서 첩포검사를 한 결과 양성이 나옴(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회사나 미용실 상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사업주는 전화를 받지 않아 상담을 할 수 없음을 안내 함.2/18 회사에서 통화를 함.1. 진단서2. 피해사진3. 진료영수증을 미용실에 접수 하라는 안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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