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서스 ct200h 조수석 도어 소음
상담 내용
[기타 정보] 차량렉서스 ct200h 조수석 도어 소음으로 인하여 작년 9월경부터 금일까지 10여차례 성수 서비스 센터 방문하였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음개선이 안되면 관련 부품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부품 교체는 해주지 않고계속해서 방진 테이프 시공만 해주는 상황임.해당 소음이 매일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그동안의 2번의 시운전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소음이 심한날에는 제가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려서 정리하고 있으나해당 동영상은 소음의 자료로 인정해주질 않음.금일도 소음이 심해서 동영상 촬영하고 센터 방문하였으나시운전 없이 방진 테이프 붙이고 다시 귀가 시킴.도대체 언제까지 센터방문을 해야하는지 더이상의 방문은 힘드니 해당 부품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을 렉서스홈페이지에 넣었으나 도요타 코리아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없이 해당 민원은 다시 성수센터로 그대로 전달만 되고 개선되는게 전혀 없음.금일은 수리 팀장이란 분이 렉서스 홈페이지 민원 아무런 소용 없으니 넣지 마시라고 할 정도임.귀기울여야 들리는 작은 소리도 아니고 굉장히 큰 소리에 몇달째 시달리고 있습니다구입 후 처음부터 났던 소리도 아니고 소음의 원인이 무었인지 자신들도 모르면 해당 부품들을 하나씩 교체 해보는게 상식아닌가요 그러면 금방 해결될것을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너무 괴롭습니다.
금일 센터방문길에 촬영한 동영상 첨부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 및 동영상만으로 하자여부 판단은 어려운 바 협의불가시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합의 불성립시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차량등록증 사본 동영상 자료 차주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현 주행거리 기입)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개인명의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영업용 법인명의 차량 법인(사업장)명의로 계약된 리스 및 장기렌트 차량은 접수 불가)*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1.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2. 행복드림 온라인 신청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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