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본뜨는 실리콘 귀속에서 빠지지 않은 사고로 배상요구
상담 내용
- 2018년 12월 22일 피신청인2 매장의 보청기코너 "리사운드" 에서 귀속형 제품으로 구입하고자 1.280.000원 현금 결제함- 오후 3시경 [이름]매니저가 도착하고 판매인은 신청인 일행을 신내동 소재 서울의료원으로 향했으나 해당병원은 이비인후과가 없어서 경희의료원 응급실로 가게됨- 17시 넘어 실리콘 제거 치료가 진행되어 통증완화를 위한 마취제가 투입되고 제거 가위만 10개가 넘을 정도로 의사도 지켜가는 상태였음 - 신청인은 어릴적 화농성중이염을 앓아 왼쪽 귀는 상실에 가까운 상태이고.오른쪽은 보청기에 의존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 특히 오른쪽귀는 이비인후과 치료용 바람주입 스프레이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는 대상으로 청각장애 5급임- 피신청인측은 신청인의 특수성은 무시하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병원에서 나오면 끝이다라고 전화로 항의하는 신청인 자녀에게 언어적 충격을 안겨준 이후 12월 26일 신청인 근무지로 방문하여 직원의 망말에 사과하고 책임부분에 대해 추후 알려준다함- 12월 31일 피신청인2 점장은 전화를 통해 다니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근거로 일 5만원씩 10일간 50만원을 제시하는 치욕적인 제안을 함- 사고당시 신청인의 귀 상태는 오랜시간 공기가 통하지 않았던 영향과 장시간의 제거 시술로 인해 10여일 동안 붓고 짓물이 흐르는 관계로 보청기를 착용하지 못했고 현재는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나 여전히 보청기 착용이 불편하고 미세한 후유증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임 - 신청인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 및 후유장애에 대한 지속적 관찰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답변 내용
-피해구제이관 (의견내용 참고) -처리담당자 안내문자 전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