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결제대금 청구건

사건번호 2019-0115401
접수일자 2019-02-18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 8월 (어디서) 경주 한식집에서 일행과 식사를 한 후 (누가) 배탈이 발생하여 비용 청구 결제를안하고 마무리 지음(무엇을) 최근 음식점 주인이 외상으로 등록되어 있고 결제를 위해 카드번호를 불러달라고 함(어떻게) 이는 부당하다고 판단됨(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답변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자는 비용청구 1년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가 지불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억울하다고 하므로 법원지급명령 등 받을 경우 이의제기하는 것으로 조정받아보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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