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스마트폰 충전중 발화 관련 민원

사건번호 2019-0077406
접수일자 2019-01-31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9년 1월 30일 11시30분경 삼성전자 S5 스마트폰 충전중 발화됨- 초기진화를 시도하다가 소비자는 화상을 입은 상태임 ( 스마트폰 명의자: [이름] [전화번호] )- 삼성전자 고객센터 통화 : 서비스센터를 안내함-1시경 삼성전자서비스 을지로센터 방문-2시경 서비스센터 팀장과 만났고 2시30분경 본사와 협의중이라고 하였음- 서비스센터측에서는 소비자를 배려한다는 식으로 무상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스마트폰 검사후 (3주정도) 보상에 대해 안내하겠다고 함.- 소비자는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처리를 원하였지만 수용되지 않았음- 소비자의 요구사항 : 물품 사용중 화상을 입은것에 대한 공식적이고 진정성있는 사과를 해 주시고 핸드폰 무상 수리가 아니라 새 폰으로 교체 처리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2월1일 소비자 통화 : 삼성전자측이 전화는 없었음.

답변내용이 소비자에게 제안한 내용과 똑같음피해구제 접수 안내 문자 발송

답변 내용

삼성전자 민원 발송하기로 함==========================2월1일 사업자측 [이름]팀장 [전화번호] 통화을지로센터에 방문당시에는 화상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음3년정도 사용한 폰이기 때문에 환불 금액 없음 유상수리 처리되어야 하나무상수리를 제안하였고 소비자가 거부하였음제품 분석 원인 규명후 처리하여야 한다고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