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5일만에 질병 발생 환불문의

사건번호 2019-0092112
접수일자 2019-02-08
품목 애완동물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2월2일 (어디서) 인천 (복음아루) (누가) 본인 (무엇을) 강아지 분양 (어떻게) 5일만에 파버 바이스러스 발견되어 구매처에 맏김 (왜) * 소비자 요구사항만약에 폐사시 환불 요구

답변 내용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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