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빵 이물질 치아 파절 배상 가능 문의
상담 내용
(언제) 1월30일경 (어디서) 이마트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삼립식품 호빵을 (어떻게) 한줄 6개짜리 쪄서먹는 식품 구입함 (왜) 2월6일 개봉을 해서 쪄서 먹는데 이물질로 인해서 치아 파절됨. -삼립으로 연락을 하니 현물이 없다고 하면서 치아 배상 거부함.-아직 병원도 못간 상태임. * 소비자 요구사항-치아 치료비 배상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이물질 현물이 없는 경우로 객관적 입증이 안되므로 배상 요구 어려움-전문의소견서 확보가 된다면 가능함-피해구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