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빵 이물질 치아 파절 배상 가능 문의

사건번호 2019-0089065
접수일자 2019-02-07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월30일경 (어디서) 이마트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삼립식품 호빵을 (어떻게) 한줄 6개짜리 쪄서먹는 식품 구입함 (왜) 2월6일 개봉을 해서 쪄서 먹는데 이물질로 인해서 치아 파절됨. -삼립으로 연락을 하니 현물이 없다고 하면서 치아 배상 거부함.-아직 병원도 못간 상태임. * 소비자 요구사항-치아 치료비 배상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이물질 현물이 없는 경우로 객관적 입증이 안되므로 배상 요구 어려움-전문의소견서 확보가 된다면 가능함-피해구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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