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가구 카이 메쉬 침대형 의자 불량 A/S 신청 후 전화 안받고 온라인 답변 없습니다

사건번호 2019-0084015
접수일자 2019-02-04
품목 의자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89,9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동서가구 카이 메쉬 침대형 의자를 작년 18.06.16 구매하였습니다18.10.19 의자 등쪽 메쉬 불량으로 해당 부품만 택배로 받아 자가교체하였습니다.18.12.15 의자 럭킹 부분 불량으로 의자가 등을 대면 뒤로 넘어가는 현상 발생 문의했습니다 럭킹부분 고장으로 판단된다며 의자 럭킹과 랜찌를 발송하겠다 하였으나 렌찌 없이 럭킥만 배송 우선 자력으로 교체했습니다19.01.19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의자에 기대면 뒤로 넘어갑니다 동일 문제로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상기 문제로 허리가 놀라 몇일간 파스를 붙이는 일도 있었으나 여기에 대해 보상받고싶은건 아닙니다19.01.22 이에 의자 반품 문의를 하였으나 기간경과로 반품처리 불가하다 답변이 왔습니다.

에이에스 문의 신청하였으며 럭킹부분을 혼자 가는 것이 힘들다고 하여 기사분 출장 A.S문의 하였으나 본인이 답변할 수 없으며 기사님(물류지)에서 전화를 하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당일 연락 부탁드렸고 당일 연락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했으나 당일 연락 없습니다19.01.28 약 1주간 연락이 없어 연락 달라고 네이버톡톡으로 문의 남겼으나 답변 없습니다19.01.29 문의 남겼으나 답변 없습니다19.02.04 문의 남겼으나 답변 없습니다 전화 안받습니다 28일부터 금일까지 전화 몇번 했으나 안받습니다.구매 1년도 안되어 3번째 A.S받는 부분도 사실 억울합니다만 의자가 가끔 쓰는 물건도 아니고 상시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보름 가까운 기간동안 답변도 없고 전화도 없으며 심지어 대표번호 전화하면 1~2분 이상 수화기를 들고 있어도 받지를 않습니다. 동서가구 쪽도 직장인이니 6시 이후 퇴근이라 저도 업무시간에 겨우 짬을 내어 간간히 연락하는 데 신호음(그냥 뚜르르르 하는 통화연결음)을 몇시간이고 들을수 없으니 연결요청 후 2분정도 수화기를 들고 있다가 끊었습니다.또한 한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실테지만 럭킹부분을 교체하기 위해 의자 발을 분리하는 일은 우리같은 일반인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다칠 위험도 있구요. 이를 자력으로 고치라는 것 역시 억지라고 생각합니다수리를 완벽하게 해주거나 환불을 받고싶어 도움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의자 사용중 발생한 하자 문제로 불편을 겪고 계신 내용으로 보입니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보상기준에 의하면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 할 때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해도 소비자의 취급잘못 천재지변 지정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는 제외입니다.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사업자측의 회피 등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인터넷상담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일반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이메일 신청 : [이메일]o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또는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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