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섭취중 이물질 나옴
상담 내용
1. 빵섭취중 새끼손톱만한 크기의 실리콘 덩어리가 나옴2. 제조사에 문의시 경과 지켜보겠다고 함3. 이런 경우 배상 기준은?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2014.3.21. 제2014-4호)한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함량 용량 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등의 경우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고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