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의 하자에 대한 문제제기

사건번호 2020-0099550
접수일자 2020-02-17
품목 보온병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1월 경(어디서) gs홈쇼핑(누가) 신청인(무엇을) 텀블러 구매(어떻게) 너무 뚜껑이 약해서 문제제기 하니 하자가 아니라고 함(왜) 사업자가 10시간 이상 보온이 된다고 하였는데 보온도 되지 않고 품질도 좋지 않음 과대광고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소비자 요구사항텀블러의 하자에 대한 문제제기

답변 내용

-사업자의 과대 광고에 대한 문제제기는 공정위에 문제제기 하도록 함-제품하자에 대한 검사나 확인을 원하여 국가기술 표준원으로 문의하도록 안내함-보상 규정은 품질보증기간이내에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이며 제품하자가 아닌 경우 유상 수리임-수리에 대한 합의되지 않는 사안은 소비자원에서 중재가능함 안내함-신청인의 요구방향에 따라 선택해서 요청해보도록 설명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