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비누 바르고 피부질환 생김

사건번호 2019-0140301
접수일자 2019-02-28
품목 기타세정제·탈취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1월 (어디서) 홈쇼핑(누가) 신청자의 아버지(무엇을) 희석해서 몸에 바르면 때가 없어진다는 물품(어떻게) 원액을 그대로 얼굴 몸에 바름(왜) 피부질환이 생겨 평생 병원에 다녀야 된다는 의사의 소견* 소비자 요구사항-피해보상을 요구

답변 내용

-사용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는 어려워보임-하지만 제품의 위험성을 안내하기 위해서라도 홈쇼핑측에 안내공문 발송하겠음-정확한 홈쇼핑사를 알기 위해 월요일 다시 전화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