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배송 샐러드 도시락 이물질 발견에 따른 구독 해지 요청 및 환불금액 오류
상담 내용
[구입내용] SBS스페셜 "끼니의 반란"을 통해 도시락을 접하게 됨. 2019년 2월 5일 모바일 앱을 통해 4주 식단을 2개월 할부로 440000원 결재하고 설연휴로 인해 2019년 2월 8일부터 배송 받음.(주5회 배송)해외 출장으로 14일까지 배송 25일부터 재배송 신청함.
[경위]자동 톡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설정한 18시 이후에는 자동으로 응대시간 메시지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답을 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회신이 늦거나 기본 설정된 응대시간을 철저히 지킴.1.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14일 -24일까지 정지 신청을 해 두었음2.
정기 배송이 시작된 5일차 (2월 14일)에 배달받은 도시락에서 이물질이 나옴. 이에대해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미안하다는 회신만 있었음.3. 매장에서 직접 보고 음식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온라인 상에서의 음식 거래는 보다 높은 단계의 신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되나 ''위생모를 착용은 하고 있지만 더 신경쓰겠다'' 라고만 대답하는 것에 ''나는 위생모를 착용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것까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신고 접수했으니 일단은 알겠다'' 로 받아들여짐.4. 위생상 문제에 대하여 미온적인 응대에 본인은 해당 업체에 대한 더이상의 신뢰가 없음으로 판단 해지를 요청하였음5. 이에 환불 금액을 통지 받았으나 이해할 수 없는 계산식이었음 - 본인은 22일 18시 03분 정지신청하였으나 24일 정지 신청한 것으로 접수 됨 - 불순물로 인한 차감 이 있음을 환불 요청시에 안내함 - 결제한 금액에 대한 차감이 아닌 44만원을 할인된 금액으로 산정 정가에서 차감을 진행 - 결제 금액의 10‰은 재료구매 비용과 인건비 라고 하여 이중차감 (물건/음식 금액이라는것이 재료비 인건비 모두 포함되는 것이 정가 아닌가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하다못해 호텔도 서비스 +부가세 차지를 포함한 금액을 정가로 표시하도록 바뀌었는데) - 이에 본인이 계산한 환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재액44만원 - {단가(결재액 44만원/배송일 20일) X 수령일 5일)} = 33만원 - 업체측 계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02/24 환불신청(환불요청일 +영업일3일) 환불시점 : 02월 25일(월)까지 이용 결제금액 : \440000 이용일수 : 02월 08일 ~ 02월 14일 + 02월 25일 (6일 - 1일(불순물로 인한 차감) = 총5일) 이용내역 : 정가 \9900 x 5일 x 도시락2개 = 99000원 정가 \8800 x 5일 x 클렌즈주스1개 = 44000원 합계 : 143000원 결제금액의 10‰ : \44000 (재료구매 비용 과 인건비) 이용금액 : 결재금액(\440000) - 10‰(\44000) -이용내역(\143000) =\253000원[문의(요구)사항]식당처럼 눈으로 직접 보고 구매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업체에 대한 신뢰도는 매체 노출 방법(SBS 스페셜)과 후기들로 형성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지상파 방송사를 통한 간접광고와 이후 업체 앱(홈페이지)에 해당 경험을 광고하여 소비자를 끌어 들였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를 현혹하여 정기구독을 끌여드렸고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였을시 미온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이에 음식에 대한 불만족이 아닌 건강을 위해 본 서비스를 구독하였으므로 소비자에게는 맛보다 건강과 위생이 최우선의 요소였으나 위생에 대한 불신으로 본 서비스를 중도 해지 하고 싶습니다.
1. 물품이었다면 불량품에 대한 환불을 받을 상황입니다. 기존에 제가 섭취한 음식도 어떠한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으므로 전체 액에 대한 환불을 받고싶습니다. 2. 정기 구독의 특성상 이미 수령한 음식에 대하여는 환불이 불가한 부분이라면 제가 결제한 금액 중에서 최소한 실제 서비스 받은 날수에 대하여라도 제하고 환불 받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영업형태나 영업방침에 대해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음식 배달서비스 이용중 이물혼입 사유로 신뢰가 깨져 계약해지 관련 분쟁건으로 상담을 해주신 것으로 상심이 크시리라 사료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이 없는바 해당업체가 정한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계약 해지 귀책이 확인 될 경우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는바 이용약관 거래내역 게시글 등 관련 자료 확보하여 피해구제절차를 통해 해결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본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