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에서 벌레가 나옴.

사건번호 2019-0143806
접수일자 2019-03-04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오늘(어디서) 음식점에서(누가) 소비자 / 보령시(무엇을) 밥을 먹다가(어떻게) 벌레가 나옴.(왜) * 소비자 요구사항- 식당 위생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지?-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내용

- 가공식품 이물질에 대한 배상기준은 있으나 음식점 음식에서의 이물질에 대한 배상기준은 없으므로 사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자체 기준에 의해 처리해야 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음식물에 이물질 혼입일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위생점검은 사업장이 속한 구청에 상담 해 주세요.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