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내에서 사고 발생 관련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9-0047150
접수일자 2019-01-18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아버님이 얼마전 목욕탕안에서 쓰러짐.- 탕쪽으로 쓰러지셔서 물을 많이 삼키심.- 옆에있던 다른 분들이 심패소생술을 했다고 함.- 목욕탕업체에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책임보험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내용

- 시설관리소홀로 인한 상해 발생 등에 문제라면 업체에 책임이나 소비자 건강상에 문제로 인한 사고 발생이라면 책임을 면할 수 도 있는 부분으로 보임.- 업체에 배상 및 보험처리 부분등을 문의해 보시기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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