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문제로 수리 의뢰 후 재현 불가능 사유로 수리 거부

사건번호 2019-0047837
접수일자 2019-01-18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8년 4월에 차량을 구매하였음.2. 주유를 위해 정지 상태에서 급발진 문제가 발생함.3. 브레이크를 밟고 차량이 정지상태임에도 불구하고 RPM이 증가하여 10초 이내 3000까지 증가.4. 기어를 p에 두고 나올 수 있었음.5. 해당로 수리를 의뢰하기 위해 점검에 들어감.6.

시운전 결과 해당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수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함.7. 안전에 매우 위험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운전하다 현상이 다시 발생하면 재점검하자는 서비스센터의 안내가 납득할 수 없음. 8. 해당 문제가 재발하면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현재 문제가 발견된 시점에서 수리를 진행하였으면 함.

9. 안전으로 인해 불안하여 차량을 이용하기 곤란함. <소비자정보>차량번호: [기타 정보] 차종: 산타페tm차량 등록일: 2018년 4월

답변 내용

중재를 진행하고자 서면을 통해 담당자에게 협조 및 조치를 요청드리는 방법과 피해구제 제도에 대해 안내함.소비자님이 고객센터를 통해 일차적으로 현대자동차 측에 민원을 제시하는 것으로 상담을 마무리함.만일 답변에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 재상담 주시기로 함.다음의 분쟁해결기준을 안내드림.

다.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 (작업일수기준) 초과 할 경우. 1) 차령 12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2) 차령 12개월 초과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 잔존시 관련 기능 장치 교환(예: 원동기동력전달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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