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온병 뚜껑 형광물질 검출로 사용 가능 문의

사건번호 2019-0052632
접수일자 2019-01-21
품목 보온병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019.1월중순경 인터넷에서 오렌지 펄 레저 진공 보온병 10000원정도에 구입함.-보온병 뚜껑 형광물질이 나오는것으로 보여짐.-사용 가능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방용품의 경우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는 기술표준원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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