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하자로 인한 상해시 판매점의 배상 범위
상담 내용
1. 롯데마트 군산점임2. 2주전에 RC카 구매3. 배터리 불량으로 화재발생4. 제조사에서 보험처리키로 한다고 했으나 거절5. 배상금 1000만원 요구에 제조사에서 거절하자 판매점에 배상요구6. 이런 경우 판매점의 배상 범위는?5.
답변 내용
- 본 센터의 피해구제 범위는 하자제품에 대한 수리 또는 환급 보통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과 같은 실제 손해액을 바탕으로 조정이 되고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입.사용중인 제품의 하자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판매처 및 제조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손해배상 요구시에는 신체상피해 및 손해발생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 즉 해당제품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