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패팅을 분실 했음.
상담 내용
-세탁소에서 드라이 맡긴 패딩을 분실했음.-구입한지는 3~4년 된것 같으며 영수증 확보는 어려움.-보상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함. -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함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표준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