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한뒤 훼손된 제품 보상처리 문의
상담 내용
- 세탁을 의뢰한뒤 세탁부주의로 훼손되었다.- 훼손된 부분으로 보상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본사에 의뢰한 것으로 본사와 처리하라고한다.- 본인이 의뢰한 곳에서 보상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호 방법을 문의한다- 세탁소에서는 본사로 소비자가 직접 접수하라며 본인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보상거부로 심의 제도와 심의 동의서 거부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한다* 상호 : 뉴탑크리닝([전화번호])* 소비자명 : [이름]* 품명 : 패딩(네파)* 구입일자 : 2016.11.06. * 구입금액 : 413000원
답변 내용
- 세탁후 세탁 부주의로 발생된 경우 소비자가 의뢰한 곳에서 보상할 의무가 있다.- 의뢰받을 곳에서 보상하고 구상ㅅ권행사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임을 설명함----------------------------* 동건으로 재상담 요청함.- 세탁후 발생한 하자일 경우 소비자원 서울지원으로 심의를 접수하도록.- 심의 후에 책임소재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세탁부주의 경우 의뢰한 곳에서 배상하고 본사와 사업자간 처리해야는 것임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