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터져 보상여부

사건번호 2019-0065016
접수일자 2019-01-25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음.1년정도 사용 하였는데 어느날 밤에 자다가 펑하는 소리에 놀라 정원을 끄고다음날 업체 전화하였음.과열로 터진것 같다고 하면서 유상으로 구입하라고 함.이런경우 문의함.

답변 내용

전기장판은 품질보증기간 2년으로 하자발생시 수리불가능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임.소비자과실인 경우는 보상받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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