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오일 누수 정비 이후 엔진소착

사건번호 2019-0067829
접수일자 2019-01-28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0,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8. 차량정기점검시에 엔진오일이 누수된다는 사유로 작업2. 2019.1.11. 주행 중 차량 정지3. 견인 및 점검결과 엔진오일 누수로 인한 엔진소착으로 밝혀짐차량번호 [기타 정보]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는 2018년 정비일자 및 작업내용 그리고 자세한 피해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재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육하원칙에 의거 내용을 작성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당사자간 보증약정이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정비보증기간(차령 또는 주행거리에 따라 최종정비일로부터 90일 60일 30일 차등적용) 이내에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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