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목욕탕에서 비끄러져 타박상 치료비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9-0068601
접수일자 2019-01-28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그랜드 호텔에서 목욕을 하다가 너무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다- 넘어지면서 무릎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호텔에서는 본인의 과실이라고 하면서 치료비 배상을 해줄수 없다고 한다 이런경우는?

답변 내용

- 호텔측에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보내시도록 하다 배상요구를 하도록 함- 목욕탕 안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을경우 치료비 배상등 요구를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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