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이물혼입에 의한 치아손상으로 보상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9-0073875
접수일자 2019-01-30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빵가게를 운영하고 있음.-고객이 크로와상 빵을 구입하여 드신 후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빠졌다며 치료비 청구를 함.-이물질은 고객 당자자의 치아였음.-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내용

-판매한 크로와상 빵으로 인해 치아 손상이 되었다는 의료전문의의 진료확인서를 청구 받으야 하며 전문의 소견에 따라 보상처리하여야 함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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