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후 재합의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19-0069714 접수일자 2019-01-28 품목 노인복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의 어머니(93세)는 요양원 입소중 사망함-보험사와 합의함-재합의를 원함 답변 내용 합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 불가능함으로 민사소송 고려해 볼것 안내함132번 법률 구조공단으로 문의해 볼것 안내함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