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후 재합의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19-0069714
접수일자 2019-01-28
품목 노인복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의 어머니(93세)는 요양원 입소중 사망함-보험사와 합의함-재합의를 원함

답변 내용

합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 불가능함으로 민사소송 고려해 볼것 안내함132번 법률 구조공단으로 문의해 볼것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