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구입하고 고장이 남

사건번호 2019-0069419
접수일자 2019-01-28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년전에 노트북을 구입을 하고 하자가 발생이 됨-수리를해 달라고 하니 수리비용을 달라고 함-제조상에 문제인데도 1년이 지났다고 수리비용을 지불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노트북을 구입을 하고 사용을 한지 1년이 지난경우 무상수리가 어렵다고 상담을 하고 -생산에서 하자라고 할경우 여러명이 동시에 이의제기를 하라고 상담을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