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괴물 가지고놀다가 부작용으로 업체 고발 5
상담 내용
(언제) 1/26 (어디서) 영화관앞에서 (누가) 8세 따님이 (무엇을) 슬라임 액체괴물을 구매(어떻게) 저녁에 응급실에 갔으나 울산대학병원 수정체가 이상이 있다고 알레르기 과잉반응이라고함(왜) 제품을 가지고 놀다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 1. 공산품 안전하다고하나 성분이 의심스러워 업체 고소를 요청함2. 안전성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음
답변 내용
2/01 11:34 베품 부작용일경우 치료비및 경비 배상가능람제품을 가지고 놀다가 부작용이 되었음을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에 인과관계가 기재하여야 하며 제품의 기능불량 등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를 사업체에게 피해보상을 요구 가능함을 안내드림. 법적으로 문의는 법률구조공단 132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