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시보드 조수석쪽에서 화재발생하여 결함 확인방법 문의

사건번호 2019-0063777
접수일자 2019-01-25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6년식 푸조 508을 우리 캐피탈에서 리스해서 사용하고 22일 오후 12시 30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우고 집에 들어왔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조수석 대시보드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 앞유리가 깨지고 화재를 진압했다. 3. 화재중이나 문을 열면 공기가 들어가 더 발화가 된다고 하여 문을 열지 못했다.

4. 경찰조사 중인데 실화 방화 혐의가 없다고 확인했다. 5. 본사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국과수에 신청해서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고 하며 폐차 후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한다. 6. 지금까지 지불한 금액보다 보험 처리시 10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어 있고 원인 규명을 원하여 결함 확인방법 문의한다.

답변 내용

업체에서 자동차 화재로 인한 보상으로 보험처리를 제안하고 있다면 추가 배상은 어렵다고 설명하다. 다만 자동차 화재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국토부 리콜센터 [전화번호]으로 재 상담을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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