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고데기에 화상을 입음 보상 문의
상담 내용
미용실에서 얼굴에 고데기가 닿아서 화상을 입음약국에서 구매한 약값은 지불화상자국이 흉터로 남음보상 기준에 대해 문의
답변 내용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으로 안내미용실과 합의서를 작성할 때 소비자가 우려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안내
미용실에서 얼굴에 고데기가 닿아서 화상을 입음약국에서 구매한 약값은 지불화상자국이 흉터로 남음보상 기준에 대해 문의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으로 안내미용실과 합의서를 작성할 때 소비자가 우려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