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고데기에 화상을 입음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070260
접수일자 2019-01-29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미용실에서 얼굴에 고데기가 닿아서 화상을 입음약국에서 구매한 약값은 지불화상자국이 흉터로 남음보상 기준에 대해 문의

답변 내용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으로 안내미용실과 합의서를 작성할 때 소비자가 우려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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