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불량 AS 또는 교환 및 환급 요청 거절 부당

사건번호 2019-0008034
접수일자 2019-01-04
품목 여행용가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1.소비자는 2018년 8월 16일 현대몰에서 가방을 구매(1100000원)하고 수령 후 제품을 미 확인 상태에서 보관 했다가 2018년 10월 사용하려고 확인해 보니 부품 일부가 부착되지 않아 누락 되었음.2사업주께 알리고 교ㅗ한을 요청 했더니 불가하다고 하여 유사한 부품으로 AS요청함.3.물품 AS 후 수령 해 보니 부착한 부품은 구조상 전혀 맞지않아 항의를 했는데 답변은 부품 단종으로 수리 불가라고 하여 비숫한 부품으로 처리를 요청했음에도 엉뚱한 부품으로 AS하여 상품 가치가 손상되었음.4.AS 요청 했는데 미 이행하고 변명만 하고 있는데 황당함.5.AS 불가시 교환 또는 환급 요청함.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 전자상거래는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교환 또는 환급 가능함을 설명함.2.사업주 담당([이름]. [이름]. [이름])께 소비자께서 주장하는 부품 부착 빠진 상태는 당초 제품에 하자로 볼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보증기간 이내 제품 하자시 AS 무상 수리임에도 소비자께 수리비(25000원)청구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3.소비자의 경우 교환 또는 환급 가능기간을 경과 하였지만 품질보증기간 내 AS 수리 불가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한 조건이 충족하다고 판단됩니다.4..사업주께서는 판매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를 우선 시 하는 기업에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 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 처리를 부탁 드립니다.

사업주는 소비자께서 요청한 부분은 부품에 버버리 상표 찍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불가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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