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 이용중 떨어져 상해 보험처리 요구 문의

사건번호 2019-0010771
접수일자 2019-01-04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플라이요가 운동 중 2차례 운동기구에 떨어져 무서워 이용할수 없어 -1년 계약중 남은기간 4개월 상황에 해지 통보 요가원장은 사과인사와 1년 요가비 120만원 전액 환급해주기로 약속후 전액환불 받음 -그런데 최근 허리가 너무아파 보험처리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시설물 부주의로 인한 신체상해 환불전에 보험처리 요구 하여야 한다 -더 자세한문의는 법률구조공단 132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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