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룸 연기하자에 대한 수리진행시 대차등 피해보상요구 가능한지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이 BMW320 2014년식 차량 보유하고 있음.-2018년 10월경 동차랭에 대해 엔진 관련 리콜 수리 진행 함. -이후 2019년 1월 2일 오전 엔진룸에서 타는 냄새가 나서 견인 입고 함. -대기차량이 ?아 수리기간 확정 어렵다고 하고 수리기간 동안 대차 소비수 요구 거부-동차량에 대한 수리 대차 등에 대한 보상요구
답변 내용
--차량결함에 따른 수리를 받기 위해 자동차회사측에 입고를 한다면 대차 부분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자동차회사측과 협의하여 대차 또는 교통비 보상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차종에 대한 리콜등 하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자동차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