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폴린 사고

사건번호 2019-0024206
접수일자 2019-01-10
품목 기타문화·오락시설이용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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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니 아이는 트램폴린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거기 그대로 앉아 있다가는 2차 사고가 있을수도 있을듯해 데리고 가장자리(트렘폴린이 없는곳)로 데리고 갔으나 아이는 계속 발목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앉아있다가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쉬게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계속 노니 나중에는 아이도 다리를 절뚝이며 친구들과 어울렸고 대수롭지 않게 저도 생각하였으나 저녁이 되니 아이가 걷지를 못해 다리를보니 멍이들고 부어있었습니다. 다음날 1월1일이어서 문여는 병원이 별로 없어 휴일진료가 가능한 병원에 가서 검사를하니 발목뼈끝에 뼈가 떨어져 나갔다고 다리에 깁스를 해주며 아이가 어리니 큰병원에 가보라고 소견서를 써주어 3일 큰병원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다시 x레이를 찍고 인데가 꺾이며 발목뼈를 잡고 꺾여서 뼈가 떨어져나갔다고 깁스와 목발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일을하고 있는 처지여서 아이돌볼 생각만하고 있다가 지인이 키즈카페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해서 8일 연락을 하였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받아 cctv확인을 해야한다고 복장등을 물어봐 자세히 설명을 했더니 확인후 내일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어제 점핑고 대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cctv는 5일정도 지나면 자동 소멸되어 자료가 없다고 직원들과 확인해 보셨는지 물으니 저와 연락하기로 한 날짜가 있어 직원들과 확인 안하고 저에게 전화했다고 하셨습니다. 트램폴린은 보험 적용도 안되고 본인이 오픈하고 2개월동안 작은 사고도 다 보험처리를 했더니 보험사에서 본인을 보험사기로 의심한다고 어머님 어차피 실비보험 드셔서 그쪽에서 받으시고 이쪽 받으면 이중으로 받으시는거니 자기 부담금 10만원 송금드릴테니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트램폴린에 안전관리 문구는 써있지만 아이가 다쳤는데도 직원들이 아무 대응이 없었고 제가 갈때까지 아이를 트램폴린위에 그대로 방치되게 하였고 그리고 이용자인 제가 cctv가 5일밖에 보관이 안되는 점도 감안하고 있었어야 하는것인지....cctv가 없으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는것인지요.

방학식날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아이는 2개월의 방학기간동안 계속해오던 운동들을 다 할 수 없게 되었고 외출도 변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해를 입어 당사자(자녀)의 고통과 가족분들의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고의 과실 부주의 등)로 인해 자녀가 상해를 입었다면 실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시설 이용 중 자녀의 부주위로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단순히 사업자에게 발생한 사고라고 하여 무조건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 사안의 경우 사고발생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사업자의 과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기재하신 내용 상 해당 사업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여 보험처리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니 *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명기된 지역 내에서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시설 이용료 영수증 등 치료내역서 영수증 등) (3) 가족관계증명서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내용은 정보로 입력하여 추후 소비자피해 예방차원에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에서도 적극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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