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배터리 파손으로 천만원청구 함

사건번호 2019-0036524
접수일자 2019-01-15
품목 작동완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사업장이다-장난감 배터리가 터?다-보험접수 해준다고 하는데 1000만원 요구 한다.-보험 접수 거부 하는데 처리 방법 문의 함

답변 내용

-사업장에소 소비자가 요구한는대로 피해보상을 해주지 못하는경우 민사소송 하라고 하라고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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