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스에서 사고

사건번호 2019-0025899
접수일자 2019-01-10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78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 12 31 19시반 한마음휘트니스에서 플라잉요가하다가 낙상사고 발생으로 요추 2 3 4골절로 4~8주진단받고 직장은 사직 처리되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임플라잉요가위해 휘트니스 가니 사전 고지없이 계약상의 강사아닌 다른 강사가 수업을 하였고 바닥에 매트시설없이 사전고지도없이 위험한 동작을 유도하여 본인외 1명이 해먹에서 낙상하는사고 발생함휘트니스 관계자는 보험처리 안된다고 5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안함이에 본인은 한마음 휘트니스에 안전장치 미흡한점과 사전고지없이 강사교체하여 계약위반한점 사전고지없이 위험한동작 유도하여 사고발생한점 관리소홀한점으로 사고 책임을 지도록하고하고 보험처리를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 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문의내용 상 플라잉요가 수업 중 낙상사고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무책임한 사업자의 응대에 더욱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이용계약과 관련된 기준에 따르면 신체상 피해가 발생시 배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시설안전상의 결함 또는 담당강사의 부주의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으셨다면 그에 따른 손해(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정확한 부분은 사실확인 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단계에서는 당사자간 다툼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라며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요가회원권 계약서 사본 대금결제내역 등 계약자료와 (3) 의사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 피해입증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피해구제 접수시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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