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로 화상입어 반품 문의

사건번호 2019-0025410
접수일자 2019-01-10
품목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2018.6월경에 밸런스핏 운동기구를 380000원 구입함.사용하다 발목 복숭아뼈에 화상을 입었음. 바로 업체로 전화하지 못하고 본인이 치료를 하였음.얼마전 이사을 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음.업체로 전화하니 증명을 하라고 함.입증을 해야하고탈과상을 입을 수 있다고 책자에 고지되어 있다고 함.반품을 하려면 50% 170000원 소비자가 부담하라고 함.전액 반품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이내 하자발생시 2번 수리를 하였으나 3번째는 수리 불가로 교환이나 환급가능함.-부작용시 의사진단서에 따라 치료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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