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1회만에 안면부 피부 벗겨짐 (병원치료 . 손해배상 요구)

사건번호 2019-0026337
접수일자 2019-01-10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7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구입내용 )2018.년 12월 .26일 네이버스토어팜 / 도도레이블 에서 V라인 리프팅 테이트를 10700원에 카드 계좌이체로 일시불 구매함( 경위 ) 사용 즉시 처진살을 올려주고 유명제약회사에서 만들었고 의료용으로도 쓰는 제품이고접착이 다른회사보다 아주 뛰어나며 안정되었다 - 고 광고가 되어있어서 구매함1월9일 안면부 쪽에 사용하였는데 볼과 귀 아래 피부가 뜯겨져나갔고 물집 과 염증 일으켜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환불은 해주지만 제품에 하자가 있는게 아니기때문에 손해배상은 해줄수 없다고 하며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함.진단서 및 치료내역 약처방 영수증을 보냈더니 원래 피부가 민감한 체질 아니냐강하게 제거헤서 살집을 떨어져나가게끔 한 사람 잘못이다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며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해놓고 명백한 자료 와 사진 앞에서도 물건은 계속 잘팔리고있고 당신이 특이한 고객이라며 탓을 하고 손해배상 회피.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우선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원에서도 현재 상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우리 원의 피해구제 범위는 하자제품(기기)에 대한 수리 또는 교환 환급 보통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과 같은 실제 손해액을 바탕으로 조정이 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나 기타 손해배상 요구는 어려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품의 하자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사업자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제품 사용으로 신체상 이상이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급 및 해당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손해배상 요구시에는 신체상피해 및 손해발생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 즉 해당제품의 하자나 위해 위험물질의 함유 등 제조상 귀책사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신체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제품상의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닌 신청인의 체질상 문제 즉 피부의 과민 반응 현상 등에 의한 것일 경우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원에서 도와드리기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사업자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내용을 근거로 검토를 통해 합의권고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첨부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님께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담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일반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이메일 신청 : [이메일]o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또는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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