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트리트먼트 사용 후 앞이 안보이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상담 내용
어머니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헤어 트리트먼트를 구입 후 사용하셨는데 앞이 뿌애지면서 안보이셔서 급하게 119 불러서 응급실과 안과를 가셨습니다. 안과 진단으로는 트리트먼트에 문제가 있어보인다고 말씀하시며두 눈의 동공 전체가 심하게 벗겨져 앞이 안보이는 증세라고 약 처방해주셨습니다.
진단명은 '' 양안 각망상피 결손 '' 이라네요.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헤어 트리트먼트가 이렇게 위험할 줄은 정말 몰랐네요..신고도 하고싶고 마음 같아서는 위험 물질을 판매하는 제조업체에 처벌도 원하는데 방법을 몰라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받고 싶어 상담 신청합니다.
구입한 제품은 에코마인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쇼킹팟 헤어 트리트먼트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안타깝게도 본회는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영업형태나 영업방침(불친절등)에 대해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헤어트리트먼트 사용 후 부작용 발생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사료됩니다.안질환 발생에 대해 헤어트리트먼트와 인과관계 확보 동관련하여 치료를 받으셨다면(의사소견서로 입증가능) 치료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내용을 참조 바라며 동 사안 관련하여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다면 피해구제 접수시 검토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신청서(소비자 상세주소 및 사업자 상호전화번호주소 필수기재) (2) 제품구입 영수증 사본 (3) 의사소견서 및 치료비 영수증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피해구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릴것입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되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