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라돈검출로 문의

사건번호 2019-0028338
접수일자 2019-01-11
품목 생리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소비자는 11월중 오늘습관 생리대를 구입-라돈 검출로 인하여 제조사에 환불 요구를 하였음-하지만 현재 전화도 받지않고 환불 처리 받지못하고있음-이런경우 보상 받을 방법 없나요?

답변 내용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공인된 기관에서 시험검사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해당 사업자측에서는 국가기관 시험결과 방사선 안전기준 수치보다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중으로 아직 제품의 위해성 여부와 검출량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임으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마시고 시험 결과가 나올때까지 밀봉하여 보관하신기 바라며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자결과에 따라 대처해야 할 사안임을 양해 드립니다.사업자의 책임회피로 교환만 가능하다며 환불처리를 불이행한다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1차 사업자와 주고 받으신 1:1 게시판 자료나 메일자료 주문내역서 결제영수증 반품증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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