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후 부작용 발생 화장품 환급 및 치료비 배상 가능 문의

사건번호 2019-0030054
접수일자 2019-01-11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12.22. 방문판매로 화장품세트 1.200000원 구입함.화장품을 구입하면 마사지는 서비스임.화장품 1개를 마사지 받았는데 부작용 발생되었음.의사소견서를 받았음.개봉하지 않은 화장품을 반품가능하다고 하여 400000원 환급받기로 하였음.부작용 발생한 화장품도 반품가능한지 문의함.---------------------------------------------------------------- 신청인은 상기 내용으로 상담문의함.

- 1회 피부관리서비스 이후에 부작용 발생되어 피부과에서 치료받음. - 3종 중에 2종은 집에서 사용함. - 사용하지 않은 3종(필링 젤) 제품에 대해서 사용 제한 의사소견을 받음.- 그동안 병원 치료비 및 약제비가 약 15만원 정도 발생됨.- 치료비 배상 가능 문의함.

답변 내용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 -중재요청시 재상담하시기로 함. ----------------------------------------------------------------- 아직 피신청인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후 원만하게 배상에 대해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접수토록 안내함.

- 피해구제 신청서와 제출하지 않은 치료비 영수증을 팩스 및 이메일 방법으로 송부토록 안내하고 상담 종료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