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후 부작용 발생 화장품 환급 및 치료비 배상 가능 문의
상담 내용
12.22. 방문판매로 화장품세트 1.200000원 구입함.화장품을 구입하면 마사지는 서비스임.화장품 1개를 마사지 받았는데 부작용 발생되었음.의사소견서를 받았음.개봉하지 않은 화장품을 반품가능하다고 하여 400000원 환급받기로 하였음.부작용 발생한 화장품도 반품가능한지 문의함.---------------------------------------------------------------- 신청인은 상기 내용으로 상담문의함.
- 1회 피부관리서비스 이후에 부작용 발생되어 피부과에서 치료받음. - 3종 중에 2종은 집에서 사용함. - 사용하지 않은 3종(필링 젤) 제품에 대해서 사용 제한 의사소견을 받음.- 그동안 병원 치료비 및 약제비가 약 15만원 정도 발생됨.- 치료비 배상 가능 문의함.
답변 내용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 -중재요청시 재상담하시기로 함. ----------------------------------------------------------------- 아직 피신청인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후 원만하게 배상에 대해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접수토록 안내함.
- 피해구제 신청서와 제출하지 않은 치료비 영수증을 팩스 및 이메일 방법으로 송부토록 안내하고 상담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