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문의 2
상담 내용
(언제) 1년 경과됨(어디서) 한일전자(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가습기(어떻게) 지금까지 약 3회 정도 사용을 했음 (왜) 어제 새로 이사간 아파트 바닥에 가습기 누수로 인해서 바닥 훼손됨바닥 훼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13 13:59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품 하자로 인해서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보신것이 제품의 직접적인 하자로인한 문제임을 명확하다라고 하면 배상 요구 가능하나 제조상의 문제임을 임증해야 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