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발생된 치즈섭취후 설사로 인한 일실소득 보상문의건
상담 내용
소비자는 빙그제제품의 치즈 3봉지를 구입함.구입장소 : 동네마트구입일자 : 2020년 2월 17일임.품명: 빙그레 모짜렐라 피자치즈유통기간은 2020년 3월 26일까지임.2020년 2월 16일 치즈를 먹던중 비린내 남새가 발생하여 남은 1봉지를 확인하니 곰팡이가 발생되어 있었으며 이를 사진으로 보관함.소비자는 치즈를 섭취한 당일 설사로 인하여 2020년 1월 17일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음.치료비는 3만원이 들었고 설사로 인하여 2일(17일18일)동안 일을 하지 못함.소비자의 직업은 목수이며 하루일당 25만원임.소비자는 잦은 설사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일실소득에 대해서 보상을 요청함.그리고 사업자측으로 설사발생함을 고지하였으나 지금까지 회신이 없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함.고객을 생각하지 않는 빙그레사의 부당행위까지 신고를 하며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요청함.
답변 내용
공문접수함(02.19)=========================================소비자로부터 회신(2020.02.26)50만원 배상에 합의되었다고 알려와 상담을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