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구매 후 as 문제(공)

사건번호 2020-0100250
접수일자 2020-02-17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7년 구매(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신청인(무엇을) 노트북(어떻게) 구매한지 한 달도 안되어서 프로그램 충돌로 인해서 문제가 생김(왜) as센터에 2번 갔음./수리하고 나서 또 고장이 났음.2018년에 다시 as센터에 가니까 메인보드가 문제라고 함.일주일 정도 테스트 한다고 해서 노트북을 맡겼음./메인보드 교체함.얼마지나지 않아서 또 문제가 발생함.2020년 2월에 또 as센터에 감./2박 3일동안 테스트한다고 했음.테스트하니까 하드디스크 문제였다고 함.ssd교체를 해야한다고 함.2017년 처음부터 잘못교체한 것 아닌가 해서 서비스 센터에 물어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잘잘못을 따지기가 어렵다고 함.무상교체는 어렵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처음부터 as가 잘못되었는데 소비자가 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함.

답변 내용

* 2/17 업체 공문발송함. 2/17 15:49 업체 공문 발송함.2/18 15:14 삼성전자 답변 : 메인부품 2년이라 무상수리함.1년 기간 경과됨. 수리잘못된것은 아님.무상수리는 안됨. 25% 할인된 금액은 검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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