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먹고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보상문의

사건번호 2020-0723707
접수일자 2020-12-16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2월15일 밤8시에(어디서) 이마트 내(누가) 신청인(무엇을) 치킨 반마리(어떻게) 치킨 먹은 사람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왜)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식품을먹고 배가 아프면 의사 소견서이나 진단서로 입증을 해야 보상받을수있다.- 판매처에 먼저 이의재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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