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란도 차량 보증기간 전 하자 확인 후 무상수리 요구

사건번호 2020-0715329
접수일자 2020-12-11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20.09.23. 올란도 차량의 경고등 점등으로 피신청인에게 점검의뢰함.-피신청인이 3번 예열플러그 문제로 보인다며 수리함.-몇일 뒤 다시 동일한 경고등이 점등되어 다른 정비업체에서 진단받았는데 4번 예열플러그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으나 진단만 받고 나옴.-2020.12.11. 서비스센터 차량 입고함.-피신청인은 2020.11.23. 보증수리기간이 만료되었다며 유상수리 받으라고 함.-보증기간 전에 하자를 확인했는데 무상수리 안되는지 문의.

답변 내용

-정비일로부터 차령에 따라 30일~90정도 정비책임을 묻고 있으나 9월달 수리 후 30일이 지나 정비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임.-부품 교환 했다면 별도로 부품보증을 해 주는 경우가 있어 확인해 보시라고 안내.-하자를 확인하고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책임묻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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