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처리 미흡한 머신 모서리에 인대절단된 사고로 배상요구
상담 내용
2020.10.7 신청인이 운영중인 카페에 설치된 커피 머신 물받힘대 청소중 마감처리 불량으로 스텐 앞면 날카로운 부분에 신청인의 중지 인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음 - 신청인은 응급실 진료후 인대 절단 소견을 받아 10월 7일 ~~10월 11일 입원하여 봉합 수술후 퇴원?- 이후 오른손을 통깁스하여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깁스를 풀었으나 정상적인 생황을 하기 어려운 상태임- 배상 요구함
답변 내용
사업자로서 본원에서 도움 드리기 어려움 설명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받으시도록 안내후 종결